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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_전체대학] 2013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(융자) 신청안내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17-09-14 11:18
조회
499
▣ 사업개요
- 지원목적 :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
- 융자조건 : 무이자
- 주관부처 :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장학재단(☎ 1599-2000)

▣ 신청기간
- 1차(재학생, 신입생군) : 2013. 07. 05(금) ~ 07. 12(금)
※ ‘13-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시, 사전신청(’13. 06. 11(화) ~ 07.05(금))한 경우 재신청 불필요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▣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
-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학부생 본인
※ 단,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,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
-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)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)
- 제출서류 : 없음(단, 별도 통보자에 한해 관련서류 제출)※ 서류제출기간 : 2013. 07. 15(월) ~ 07. 19(금)
※ 제출 서류는 별도 통보를 받은 해당자만 서류제출기간에 FAX(02-3419-8850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▣ 신청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- 로그인 - 사이버창구 - 장학/대출신청 - 농어촌융자 선택

▣ 대상자 선정절차
- 융자신청(학생) - 융자심사(한국장학재단) - 융자금 송금(한국장학재단→대학) - 등록금대체(대학)

▣ 지원내용
- 융자금액 :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※ 생활비, 기숙사비,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
- 융자학기 : 재학 대학(교)의 정규학기 수 이내
- 융자상환 :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,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
※ 학자금 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