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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체대학]201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17-09-14 11:55
조회
539

201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신청기간 : 2014. 06. 16(월) ~ 2014. 06. 27(금) 16:00까지 기간 이후에는 받지 않음

2. 신청방법 : 교내장학금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

3. 신청기준
가. 직전학기 평균평점 2.5 이상
나. 직전학기 이수학점 : 2013년 이전 입학 - 15학점 이상, 2013년 이후 입학 - 10학점 이상
다. 가계곤란 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이하

4.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변경 안내(국가장학금 신청 자율)
가. 2014-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교내장학금 자동 신청 처리(※ 서류제출 불필요)
나. 2014-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장학금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
다. 성적장학금에는 성적향상도 포함되어 있으며, 학과 재량에 따라 성적 최저 평균평점(2.5 이
상) 충족자 중 이전 성적보다 성적향상이 많이된 학생도 성적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음

5. 유의사항
가.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(국가장학금, 교내외 장학금 등)하며, 이중지
원을 받았을 경우 학생은 반환의 의무가 있음
※ 단,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
나. 교내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처리됨
※ 단,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자료가 늦게 확인
되는 경우에는 추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음
※ 전액장학금은 등록기간에 자동납부 처리 되며,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휴학원 비고란에 작
성 바람
※ 장학금 수혜자중 휴학예정자(납부휴학자)는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,
또한 해당학기를 초과한 장학증서는 무효로 함
다.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원본으로 제출함
라. 교내 장학금은 신청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
마.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, 첨부서류와 일치하여야 함
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 심사에서 불이익을
받을 수 있으며, 교내장학금 자격 미충족(학점 및 성적 미달자 등)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
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 참조

6. 제출서류(유효기간 :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)
가. 공통서류
1) 교내 장학금 신청서 1부(※ 소정 양식)
(소정양식 : 학교홈페이지-나눔과 소통-서식모음-학생용-대학-22번)
나. 선택서류(가계곤란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함)
[미혼 : 부모님 / 기혼 : 본인, 배우자]
1) 부, 모 모두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각1부(2013년도)
2) 부, 모 모두 소득세 과세증명서 각 1부(2013년도)
(직장인 : 원천징수영수증, 자영업자 : 소득금액증명서_2012년도)
※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: 사실증명 발급
3) 가족관계증명서 1부
4) 혼인관계증명서 1부(※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한함)
5)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※ 해당 학생 _ 나-1), 2) 서류 제출 불필요)
6)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(※ 해당 학생 _ 나-1), 2) 서류 제출 불필요)
가) 한부모 가족증명서
나) 장애인연금,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
다) 자활근로자 확인서
라)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마)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
※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
-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만 제출
-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-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-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: 학생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